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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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35호
2009-01-09
최민옥 / 
기획홍보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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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