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311호 | |
2010-07-09 | |
박영철 /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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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311호 | |
2010-07-09 | |
박영철 /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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