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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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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321호
2010-07-15
차영일 /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신안군 공고 제 2010 - 000 호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