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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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365호
2010-08-30
정미순 / 
행정지원과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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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