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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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82호
2012-03-02
김도현 / 
환경공원과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  호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2011. 4. 5.「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신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친환경상품”을“녹색제품”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녹색제품”을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 용어 정의(안 제2조)
   라. 근거법령에서 구매실적 공표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표 관련 내용 및 조항 삭제(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신안군수(참고 : 환경공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신장리)
               신안군청 환경공원과(우편번호 : 535-81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에 문의
   (전화 061-240-8443, 팩스 061-24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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