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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282호
2012-06-21
송윤이 / 
보건소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신안군 증도면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