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627호 | |
2012-11-13 | |
유진우 /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와 관련입니다. 2.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3.행정지원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2. 11. 13 ~ 12. 03(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붙 임 입법예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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