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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164호
2014-03-24
박지연 / 0612408304
세무회계과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