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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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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610호
2014-11-06
남현종 / 2408356
문화관광과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