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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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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34호
2015-01-12
박재현 / 0612408967
도서개발과
신안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