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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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170호
2015-03-25
한아름 / 2408813
보건소
신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  - 호

「신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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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