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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520호
2015-07-14
김영희 / 0612408752
경제투자과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1.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 및 별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