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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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543호
2015-07-24
최성욱 /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통합관제센터 CCTV 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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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