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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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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5-829호
등록일
2015-11-24
담당자/연락처
서용락 / 0612404036
담당부서
대광개발사업소
제목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4
신 안 군 수
첨부파일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요약).hwp 다운로드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