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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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197호
2016-01-29
유지웅 / 0612408818
보건소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리고 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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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