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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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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868호
2016-09-01
남현종 / 0612408367
문화관광과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