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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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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965호
등록일
2016-10-10
담당자/연락처
박은용 / 0612408470
담당부서
안전건설방재과
제목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0. 10
신 안 군 수
첨부파일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hwp 다운로드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