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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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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1052호
등록일
2016-11-04
담당자/연락처
김영택 / 0612408433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제목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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