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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3호
2017-02-08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실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