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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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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820호
2017-07-17
오연경 / 0612408634
주민복지과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