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286호 | |
2017-11-15 | |
최미 / 0612408944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견조회 |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1. 15. ~ 12. 5.(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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