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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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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308호
등록일
2017-11-21
담당자/연락처
봉상순 / 240846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제목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내용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신안군 도시계획 조례).hwp 다운로드
의견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