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246호 | |
2018-02-23 | |
정헌주 / 0612408241 | |
행정지원실 | |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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