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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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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358호
2018-03-23
정헌주 / 061-240-8241
행정지원실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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