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957호
2018-09-21
신선희 / 2408152
환경조성과
신안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경) 입법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변경)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18. 9. 21 ~ 10. 10(2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기   타 :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이 있을시 신안군 환경조성과(240-8152)로 문의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2004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cn.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cn.shinan.go.kr/q/ezQxNTZ8MjAwNDN8c2hvd3xwYWdlPTY1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