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078호 | |
2018-10-30 | |
김성경 / 0612408635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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