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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239호
2018-12-24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영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운임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1004 택시의 이용대상자(제4조)
 나. 1004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6조)
 다. 1004 택시의 이용방법 등(제8조)
 라. 1004 교통카드의 발행(제9조)
 마. 1004 택시의 이용요금 및 결제(제10조)
3. 예고기간 : 2018.12.24. ~ 2019.1.14.(21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2018.12.24. ~ 2019.1.14.(21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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