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40호 | |
2018-12-24 | |
이남영 / 061-240-8167 | |
교통지원과 | |
신안군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정이유 : 공영버스 미 운행 지역과 미 운행 시간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할 1004 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1004 버스의 운영(제3조) 나. 1004 버스의 이용대상자(제4조) 다. 1004 콜센터의 운영(제6조) 라. 1004 버스의 이용방법 등(제7조) 마. 1004 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제8조) 3. 예고기간 : 2018.12.24. ~ 2019.1.14.(21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2018.12.24. ~ 2019.1.14.(21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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