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73호 | |
2019-01-15 | |
최미 / 0612408431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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