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388호 | |
2019-03-18 | |
문혜미 / 0612408444 | |
환경조성과 |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