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706호 | |
2019-05-27 | |
민정순 / 061-240-8266 | |
지역경제과 | |
신안군「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자치법규명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19. 5. 28. ~ 6. 17.(20일간)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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