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067호 | |
2019-08-27 | |
김행남 / 061-240-4161 | |
기술보급과 | |
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
1. 개정이유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효율성과 기능을 높이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나.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사항 (안 1조) 나. 임대농작업기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항) 다. 임대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항) 라. 임대농기계 임대대상 및 자격요건 신설(안 제7조 7,8항) 마. 임대농기계 운반 관항 사항 신설 (안 제7조의2 1,2,3,4,5항) 바. 임대농기계 임대료 기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 1,5항) 사. 임대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4호) 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2항) 3. 예고기간 : 2019. 08. 27 ~ 09. 16(20일간)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