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293호 | |
2019-10-23 | |
김주영 / 061-240-8940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