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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319호
2019-10-30
강성환 / 061-240-8941
주민복지과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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