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424호 | |
2019-11-15 | |
오수영 / 0612408684 | |
문화관광과 | |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신안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관광 진흥 활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제4조(보조금 지원) 제2항 내용 수정 및 세부항목(별표) 추가 3. 예고기간 : 2019. 11. 15.(금) ~ 11. 21.(목) 4. 개정 조례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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