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00호 | |
2020-01-29 | |
강성환 / 061-240-8941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입법예고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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