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08호 | |
2020-01-30 | |
이순나 / 061-240-8452 | |
공원녹지과 | |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