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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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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0-218호
등록일
2020-02-19
담당자/연락처
전선민 / 0612408432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제목
신안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신안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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