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223호 | |
2020-02-21 | |
송대근 / 061-240-8847 | |
보건소 | |
신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