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569호 | |
2020-04-07 | |
김삼규 / 061-240-8074 | |
공원녹지과 | |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 수행 시 산림사업법인(도시림 등 조성)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는 입찰관리 및 가로수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과수술 등을 민간에 위탁사항 삭제(안 제12조) ? 관리청의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 등의 위탁사항 삭제(안 제17조) ?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추진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예고기간 : 2020. 4. 7. ~ 4. 27.(21일간) 4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신안군청 공원녹지과 공원녹지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담당 (☎ 061-240-8074, FAX 240-8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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