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570호 | |
2020-04-08 | |
박미선 / 061-240-8358 | |
문화관광과 | |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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