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휴양림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호 | |
2020-04-29 | |
김재경 / 061-240-3262 | |
휴양림관리사무소 | |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 |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5.「신안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자. 6.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등에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함.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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