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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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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997호
2020-08-07
이다희 / 061-240-8813
보건소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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