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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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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78호
2020-10-28
정인복 / 061-240-8424
주민복지과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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