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390호 | |
2020-11-30 | |
최정우 / 240-8415 | |
해양수산과 | |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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