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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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579호
2020-12-29
노형조 / 0612408443
세계유산과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2020 - 1579호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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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