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21호 | |
2021-01-25 | |
이순나 / 061-240-8452 | |
공원녹지과 | |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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