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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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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31호
2021-01-27
최미 / 0612408732
교육복지과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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