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245호 | |
2021-03-03 | |
김선희 / 0612408426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 당초 : 기금출납원 복지기획담당 - 개정 : 기금출납원 자활업무담당 2. 예고기간 : 2021. 3. 3. ~ 3.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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