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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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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550호
2021-04-27
모현경 / 061-240-8705
교육복지과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입법예고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