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550호 | |
2021-04-27 | |
모현경 / 061-240-8705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